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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국 시 24시간 내에 반드시 챙겨햐 하는 주숙등기

차이홍 월성 중국어 교습소 2024. 8. 18. 10:00

 

니하오! 안녕하세요!!

차이홍 월성 중국어 교습소 입니다

 

 

 

 

오늘은 중국여행이나 중국으로의 출장, 취업, 유학 등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국 입국시 1박 이상 숙박을 하게 된다면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주숙등기에 대해 알아볼께요!

 

 


 

 

중국 외부 거주자 필수 사항인 '주숙등기 (住宿登记 · zhùsùdēngjì)'

 

중국 정부는 외국인이 중국에 입국하면 숙박업소나 일반 주택에 구분 없이

 

반드시 가까운 관할 파출소를 찾아 '주숙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숙등기'란, 외국인이 중국 당국에서 어디에 가주하고 있는지 자신의 거주지를 신고하는 제도로,

 

여행이나 유학, 취업, 출장 등 어떠한 목적으로 방문하든 반드시 이 절차를 밟아야 한답니다.

 

 

 

 

대부분 3성급 이상의 호텔에 투숙하는 관광객들의 경우,

 

여권을 제시하고 체크인을 하면 동시에 투숙객 정보가 자동 등록돼 주숙등기를 직접 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학생 (기숙사 제외)이나 장기 체류자 또는, 관광객 중에서

 

지인의 집에 묵거나 숙박공유업체, 민박집, 규모가 작은 호텔 등

 

일반 가옥에 투숙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주숙등기를 해야 한답니다.

 

 

 

주숙등기 필요 서류 및 신고 절차

 

주숙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여권 (입국도장이 찍힌 페이지), 비자,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 집주인과 본인의 연락처,

 

부동산 등기증, 본인과 집주인 간의 임대계약서가 있는데요.

 

이러한 서류를 갖춘 후 관할 파출소에 찾아가면 주숙등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숙등기 신고 기한은 도시의 경우 24기간 이내, 산간지역의 경우 72시간 이내입니다.

 

 

-여권 (입국도장이 찍힌 페이지)
-비자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
-집주인과 본인의 연락처
-부동산 등기증
-본인과 집주인 간의 임대계약서

 

 

 

 

주숙등기 미등록 시에는?

 

만약 주숙등기를 하지 않을 시에는 비자 연장이나 분실, 여권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보호를 해줄 수 없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국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출입경관리법 45조에 의거해 1일당 500위안, 최대 2,000위안의 벌금도 부과되며,

 

공안의 조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지가 확정되는 즉시 정해진 시간 내에 가까운 공안 기관에 가서 주숙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입국 시 1박 이상 숙박을 하게 된다면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주숙등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국에서 3성급 이상의 호텔에 투숙하거나 기숙사에 주거하는 유학생이 아니라면

 

반드시 주숙등기를 하셔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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